의뢰인은 남편의 자린고비 성향으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2년간 시댁살이를 하며 자녀 2명을 출산하고, 그와 동시에 워킹맘으로 살며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재산분할이 핵심인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조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이 혼인 중 재산증식에 기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20~30% 정도의 재산분할밖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로엘에서는 조정 전 의뢰인이 소득 내역, 생활비 분담내역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판결 결과 예상되는 금액 등에 대하여 조언드렸습니다. 조정위원은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점을 수긍하였고, 판결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더라도 공동양육과 다름없이 면접교섭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적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상호 동의하여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혼인 중 기여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고,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남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되, 공동양육에 버금가는 수준(매주 3박 4일, 방학 때는 상대방과 협의하되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기로)으로 면접 교섭 진행하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