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아내는 약 9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의뢰인의 아내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의뢰인에게 잦은 이혼 요구를 하였으며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의 아내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내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현 거주지에 머물테니, (의뢰인은) 집을 나가고 별거를 하자. 그래도 생활비는 지급해야 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 교섭은 한 달에 두 번 당일에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갈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며, 사건본인에 대한 학대를 금지시키고 사건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우선 사건본인을 아내로부터 분리한 후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친권,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수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음에 대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측은 오히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내는 사건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와 약취를 시도하여, 의뢰인은 아내가 의뢰인과 사건본인에게 접근 및 연락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인 아내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에 대하여 신청한 피해자보호명령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건본인이 거주지를 나오게 된 경위와 사건본인에 대한 아내의 학대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결국 아내의 청구는 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아내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이 아내에 대하여 신청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아내의 사건본인에 대한 학대 정황, 약취 시도 정황’을 명백히 밝혀내어, ‘①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지정, 아내가 양육비로 월 30만원 지급, ② 의뢰인과 사건본인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까지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아내는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 더 주장을 하더라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이혼 소송에서는 쌍방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상대방은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가사조사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쌍방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