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사건본인(2명)들의 양육비로 각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한 것은 단 한 차례였고, 의뢰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곤궁 및 이혼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이혼 소송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있어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였으나, 이혼 이후에도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에게 이혼 조정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조정절차에서 이혼 소송을 조속히 종결하고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조정성립.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2억 5,000만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각 70만 원을 지급기로 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일정으로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건본인들과 매월 2회 회 영상통화, 의뢰인은 사건본인들과 3개월간 매주 1회 영상통화, 3개월 후부터는 매월 2회 당일 면접, 이후 숙박 면접을 하는 단계별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혼인생활 중 발생한 사건 및 사고에 관해서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