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1.부터 동거하며 사실혼을 형성하여 유지하다가 2018. 혼인신고를 한 자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사유로 한 이혼청구, 사실혼 기간이 인정되는 내용의 재산분할 및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비 지정, 양육비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의뢰인의 가정회복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는 한편, 배우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자신이 스스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녹음파일에 관하여 의뢰인의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 지인 및 이웃의 사실확인서, 공과금 납부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과 배우자 간 사실혼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 관하여는, 배우자가 소장 접수 후 곧바로 유전자검사를 신청한 점을 근거로 사건본인과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배우자의 ‘의뢰인은 경제력이 낮아 양육권자로 부적합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양육권자 지정의 기준은 경제력이 아니라는 사실 및 위 주장은 양육비 증액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그의 이혼청구가 배척되었고,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혼 기간이 짧게 인정되었으나 기여도가 20%로 인정되었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 양육비는 매월 1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