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동산 부분은 전부 의뢰인 부모의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최소화,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청구하되,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의뢰인의 가정회복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는 한편, 배우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행은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는 거짓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주된 재산인 부동산은 의뢰인의 특유재산, 의뢰인 모의 고유재산에 해당된다는 점 주장하는 한편, 가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대부분 재산의 형성·유지에 관한 기여는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면접교섭 불이행 사실을 알리며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의뢰인을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가사 다른 판단을 하더라도 양육비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소득비율에 따른 금액을 주장하며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쌍방 비난만 할 뿐’이라는 원칙론에 근거하여 쌍방 청구가 기각되었고,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는 특유재산으로 주장한 2개의 부동산 중 하나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기여도가 80%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배우자로 지정되었으나, 과거양육비 2백만 원(상대방 청구금액 8백만 원), 장래양육비는 50만 원(상대방 청구금액 80만 원 내지 1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