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3년 차 부부로서, 2살이 된 사건본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상대방이 다니던 회사를 이유 없이 그만 둔 후 백수 생활을 계속하며 의뢰인과 사건본인을 경제적으로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를 참지 못한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폭행을 시인하는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대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현실적인 조언과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성과 사건본인의 복리는 상충되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하면서도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여서는 수많은 사건 처리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으면서도,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 | 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채집 단계부터 로엘의 조력을 받은 사건 합의(재산분할금 감액)
|
2018-05-21 | 1011 |
7 | 이혼소송 |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으로 지정시키면서, 위자료까지 지급 받은 사건 조정성립
|
2018-05-21 | 1645 |
6 | 친권 및 양육권 |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멸시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진행한 사례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
2017-12-12 | 4252 |
5 | 이혼소송 |
잦은 부부싸움으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
2017-12-08 | 1684 |
4 | 친권 및 양육권 |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이 갖게 된 사건 판결선고
|
2017-12-05 | 1958 |
3 | 이혼소송 |
남편의 거짓말과 폭언, 폭행으로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순재산의 74%를 분할)
|
2017-12-05 | 2176 |
2 | 이혼 및 상간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
|
2017-12-04 | 2301 |
1 | 이혼소송 |
외도한 아내와의 재산분할 성공사례 조정성립
|
2017-12-04 | 2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