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하였고, 그 액수도 지나치게 적기에 새롭게 양육비를 산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과거양육비 3,400만 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70만 원씩으로 양육비변경을 청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이 양육비 부담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도 요구대로 줄 수 없고, 장래양육비 금액도 너무 많다고 하여 조정이 계속 결렬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위원이 3,000만 원과 매달 70만 원은 너무 과도하다, 1,200만 원 정도에 합의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에게 어차피 판결로 가더라도 불리할 것이 없으니 천천히 진행하면서 상대방 금융거래 조회를 한 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을 조언하였고, 과거양육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급여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본 법인이 양육기준표에 의한 금액으로 청구취지 확장할 의사를 표시하자, 4차 조정기일에서 과거양육비는 2,000만 원, 장래양육비는 55만 원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