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 의뢰인이 우연히 전 아내가 새로운 남편과 혼인 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아내의 현 남편에게 ‘전 아내와 전 아내의 현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후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반박하였으나,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과 의뢰인의 전 아내가 이미 이혼 전부터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상대방은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정확한 대응으로,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