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외도한 아내와의 재산분할 성공사례
조정성립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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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사실로 혼인관계가 파탄 나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소송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에 있었고 아내 명의의 순재산이 남편의 3배 이상에 달하여 아내가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형성 경위 및 분할 방법에 관한 치열한 다툼으로 법정 공방이 상당히 길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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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는 각자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주 수입원은 남편으로, ‘재산형성 및 유지함에 있어 남편의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집중된 경우’이면서

아내는 자신의 수입을 본인의 사치를 위해서 소비하여 가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아내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자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매달 100여만 원의 대출 원리금을 혼자 상환해왔으며, 생활비 및 사건본인의 양육과 교육비까지 책임져왔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아내의 외도를 기점으로 거액의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여 재산분할금을 줄이고자 재산을 은닉한 점과 부부공동 재산형성에 대한 남편의 막대한 기여도, 아내가 가계경제에 해악을 끼친 점을 주장하여 아내지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하여 90% 이상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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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아내 명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 순재산 중 14%가량에 달하는 금원만 지급, 아내는 금원 지급받은 30일 이내 관리비 등을 정산하여 납부하고 아파트에서 퇴거하도록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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