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의뢰인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존재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로엘에서는 소송이 아니라 조정 신청을 하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의 담당 변호사는 수차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