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3개월만에 피고가 가출하여 피고에 대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자신이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5,000만 원의 위자료 반소를 각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은 조정 과정에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취하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사실혼 기간이 극도로 짧았음을 고려하여 위자료 대신 예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강제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