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거리 연애를 지속해 온 피고와 결혼하였으나, 피고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뒷바라지를 자신이 모두 다 감당하였고 의뢰인이 해외에 머물러 가사를 전담한 바도 전혀 없으므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투었으나, 로엘은 혼인 이후 의뢰인이 자주 한국에 방문하였던 점, 피고가 중간에 귀국을 막기도 한 점, 피고가 자주 부부관계에 대해서 재고해 보자는 말들을 하였던 점 등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