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부정행위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 및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떠났던 CCTV 영상, 사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 및 입증하는 서면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반론을 배척하고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