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남과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6.경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에서는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아내와 피고의 문자 메시지, 아내가 가지고 있던 피고의 신분증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해당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황이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 또한 의뢰인과 아내의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에서는 피고와 아내가 만날 당시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정상적이었으며 오히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강제조정명령을 내렸고 피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