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공동친권을 강하게 주장하여 좀처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는 혼인생활동안 경제활동 및 양육을 모두 책임졌던 반면 원고는 일정한 직업 없이 피고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살아와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적었습니다. 원피고의 재산으로는 함께 살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임차인이 원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중 5천만 원은 피고가 부담한 것이어서 피고는 이를 돌려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기여도 및 피고가 부담한 자금에 대해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