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7년 경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한 뒤 피고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는 평소 원고 및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 및 자녀에 대해 접금을 할 수 없게 해달라는 접금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판사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로엘은 재판부의 접금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해 “피고는 결코 원고 및 사건본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적 없다”는 항고를 하였고, 이후 서면으로 피고가 폭행을 커녕 사건본인에게 다정하고 좋은 아빠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로엘은 동시에 이혼 소송 도중 피고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및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필요성을 인정하여 한 달에 두 번, 1박 2일 동안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