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인 원고는 평소 피고와 말다툼이라고 하면 피고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피고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아내는 피고와 다툼을 하며 물건을 던진 뒤 가출을 하면서 ‘피고가 혼인 생활 내내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라고 하며 이혼과 함께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해 반론하며 원고에 대한 폭행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와 피고의 싸움 뒤 원고가 던진 물건들의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오히려 원고의 폭력적 성향에 대해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