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전혼이 있었는데, 당초 전혼에서의 자녀는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초 소생의 자녀들을 당당히 데려와 원고에게 양육을 강요하여 원고는 남의 자식을 수십년간 길러야 했으며, 이후에도 원고를 아내라기 보다는 가정부처럼 부리며 학대하고 폭행 및 폭언을 서슴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전처 소생의 자녀들이 나이든 원고를 학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방관하고, 심지어 부정행위까지 저지르게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의 원고의 고통과 피고의 귀책사유를 증거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던 중에도 원고는 이혼 자체는 가장 마지막에 생각해 두고,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문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면 혼인 자체는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조정을 통한 적극적 해결을 하고자 하였고, 피고 측도 이를 받아들여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위자료를 3,000만 원 지급하고, 나아가 피고 전처 소생 자녀들이 원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고가 관리 및 감시할 것,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에 성립하였습니다. 꼭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절차 안에서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