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8년간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혼인기간 내내 폭행을 당하였고, 심한 경우 졸도를 하거나 가벼운 뇌진탕이 걸린 일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폭행 타박상 및 뇌진탕으로 인한 병원 치료 내역 등도 있었던바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다수 있었으나, 원고가 혼인 기간 내내 폭행하였다는 점도 로엘의 조력으로 증명되었고 위자료는 쌍방 지급하지 아니하고, 아내인 피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고 재산은 절반으로 분할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