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경부터 원고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2017. 경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원고의 아내와 교제할 당시 원고와 아내의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가사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5천만 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