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재산분할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피고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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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와 약 3-4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아내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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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와 같이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는 사건이라 피고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여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혼이 마무리하도록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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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보유하는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은 의뢰인에게 귀속하고, 피고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기일에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3 이혼소송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재산분할 3,000만원 지급 받음
2018-07-24 1729
112 이혼소송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435
111 이혼소송
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양육비는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432
110 위자료소송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2018-07-24 1808
109 상간소송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5천만 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건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
2018-07-24 1265
108 이혼소송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겠다고 마음먹고 소를 취하하였으나, 남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
의뢰인의 바람대로 두 사람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소를 취하
2018-07-24 1142
107 부동산 가압류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원고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8-07-24 1378
106 이혼소송
외국인인 상대방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부정행위, 별거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
의뢰인의 청구대로 전부 인용되어 이혼 성립
2018-07-19 1072
105 이혼소송
폭행, 폭언 및 음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
2018-07-19 1310
104 상간소송
금전을 요구하자 남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부부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피고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
2018-07-19 1064
103 재산분할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피고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1054
102 손해배상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도 상간녀와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일부 인용
2018-07-19 1309
101 이혼소송
남편이 홀로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별거중인 상황에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신청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1029
100 상간소송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조정기일에 조정
2018-07-19 1279
99 이혼소송
폭언과 폭행, 종국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
자녀들의 교육비 등록금 보험료 등을 모두 상대방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혼 조정이 성립
2018-07-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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