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남편이 홀로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별거중인 상황에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신청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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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인 의뢰인은 남편과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한국에서 만나 혼인하여 외국으로 해외 유학을 가서 생활하며 자녀들을 출산하여 의뢰인과 자녀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남편은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바라 결국 남편이 홀로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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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이미 의뢰인의 국가에서 의뢰인이 3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재산분할하고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각자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고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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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각자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3 이혼소송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재산분할 3,000만원 지급 받음
2018-07-24 1732
112 이혼소송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436
111 이혼소송
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양육비는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435
110 위자료소송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2018-07-24 1810
109 상간소송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5천만 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건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
2018-07-24 1267
108 이혼소송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겠다고 마음먹고 소를 취하하였으나, 남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
의뢰인의 바람대로 두 사람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소를 취하
2018-07-24 1143
107 부동산 가압류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원고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8-07-24 1379
106 이혼소송
외국인인 상대방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부정행위, 별거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
의뢰인의 청구대로 전부 인용되어 이혼 성립
2018-07-19 1074
105 이혼소송
폭행, 폭언 및 음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
2018-07-19 1313
104 상간소송
금전을 요구하자 남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부부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피고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
2018-07-19 1067
103 재산분할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피고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1055
102 손해배상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도 상간녀와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일부 인용
2018-07-19 1312
101 이혼소송
남편이 홀로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별거중인 상황에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신청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1032
100 상간소송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조정기일에 조정
2018-07-19 1281
99 이혼소송
폭언과 폭행, 종국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
자녀들의 교육비 등록금 보험료 등을 모두 상대방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혼 조정이 성립
2018-07-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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