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예물·예단 문제로 갈등이 잦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피고의 카드빚 문제로 갈등이 극에 달했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의 폭언 등으로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4,000만 원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 혼인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이 된 경우 예물·예단 반환의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2회에 걸친 조정 기일에는 재산분할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예물 상호 반환을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