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으니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로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혼은 수임 전에 합의에 의해 성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정주부로 경제활동 거의 한 바 없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와 50%의 기여도를 책정한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한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보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금원이 현저히 컸으므로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부정행위 증거를 꾸준히 수집하였고,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원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낮추기 위하여 피고가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을 꾸준히 반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총 재산액의 30%만 제공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 반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