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의 부당한 대우로 더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만을 원하였으나, 아내는 조정기일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만일 이혼해야 한다면 의뢰인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조정기일에서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으며 이미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