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직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내에게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의뢰인의 아내와 만남을 이어나가면서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이 우연한 기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의 아내와 만남을 이어갈 당시에는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였으나, 로엘은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이미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상대방과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던 장소인 오피스텔의 CCTV를 확보하고, 소제기 직후에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상대방과 의뢰인의 아내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의 로그기록을 확보한 뒤 상대방과 의뢰인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로엘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의뢰인)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