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법률혼 관계를 형성하였지만 이혼한 후,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왔으나 상대방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한 후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였고, 가사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 소유한 적극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특유재산으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의뢰인의 부부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상대방이 채권자인 허위근저당권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상대방의 사실혼관계 파탄 귀책 사유에 관한 세밀한 주장 3) 상대방 특유재산의 증감에 기여한 사정 4)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 5) 허위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며 상대방 귀책사유로 인한 사실혼관계해소를 인정받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며 허위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