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와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했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간 상대방의 잦은 음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생활했고, 최근 건강 악화를 경험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잦은 음주습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확인하고 그 부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25억 상당의 건물)이 비록 상대방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의뢰인이 그 유지와 관리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① 이혼 사유가 확실하지 않고 상대방은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 ② 자녀들 모두 이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 ③ 모든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조정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재산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혼인 관계 유지를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별거는 하되, 혼인 관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대신 재산분할에 있어서 50% 분할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비록 상속재산이지만 혼인 생활이 30년 이상 지속되었고 의뢰인이 3자녀를 잘 키웠다는 점,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하며 생활비를 벌었다는 점, 이에 반해 상대방은 오랜 기간 무직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3년 동안 별거를 조건으로 혼인 관계 유지하고, 상대방은 25억 상당의 건물을 팔고 세금을 제외하고 매도 금액 절반인 10억 상당액을 의뢰인에게 주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