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신청인)은 2013. 경 상대방(신청인)과 혼인한 사람으로, 신청인은 통보 없이 가출한 뒤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4억 원 가량을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답변서, 준비서면에서 피신청인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없고, 피신청인의 혼인기간 기여와 피신청인 명의의 아파트가 피신청인의 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2022. 3. 경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같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3억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정을 하였습니다(위자료 없음, 소송비용 각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