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이미 의뢰인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상대방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부양료 청구 등을 제기하여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났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혼인관계를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하려했으나, 상대방이 다시 소를 제기하고,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혼이 될 것이라면 재산분할이라도 적게 하고 싶어하였고, 이에 이전의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었음을 근거로 의뢰인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고, 추가로 상대방에게 유책사유있음을 강조하여 과거부양료 등을 기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이 결렬되고, 수차례 서면을 통해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며, 자식들도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알고 의뢰인을 응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의뢰인 청구에 따라 이혼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청구금액 보다 다소 적은 위자료를 인정받았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인 권리금을 대상에서 제외시켜 재산분할 액수를 줄여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