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원고와 201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는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와 혼인기간 중 겪었던 경제적인 문제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소송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피고의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약 9,000만 원의 돈을 무단 인출하였습니다. 이를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반박하며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각종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함께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통장과 OTP카드 등을 원고에게 주어, 경제활동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개인 사업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많이 인출된 것 같다고 말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증거는 어디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직원이 통장 관련하여 계좌를 발급받는 방법, 보험 및 각종 재산을 알아보는 방법 등을 친절히 안내해 주었고, 의뢰인 관련 자료 구비한 후에, 변호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처음 계좌를 보았을때에 이상한 점은 없었는데, 약 2주 정도의 기간동안 큰 돈이 인출될 때마다 계좌의 흐름을 보니, 약 2번~3번 정도 계좌를 거치며 돈을 인출해 나간 것을 발견하였고, 그 금액이 약 9,000만 원정도 였습니다. 위 무단인출 금액을 계좌추적을 통해 밝혀냈고, 원고가 현재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원고는 위 금원들은 혼인생활 유지기간동안 ‘보험회사 대출금’을 갚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온 것을 일일이 대조해 보았고, 변호사의 위 대조작업 이후, 담당변호사와 직원들이 다시 한번 더 금액을 대조함으로써 은닉한 금액을 정확히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의 부정한 내용 관련하여 반박하며 위자료 금액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측 사실조회 회신 온 내용 중에서, 피고들이 함께 출국한 내용이 없고, 피고1이 외국에 갔을 당시 업무차 갔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들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위 자료들에 대한 세밀한 증거 요청 및 의뢰인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도와주었고, 친절한 응대에 의뢰인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원고는 최초 피고에게 피고의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더하여 재산분할 금액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또한 원고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위자료 2,500만 원만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