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22년가량으로, 자녀 2명 모두 소송 기간 중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했으나 의뢰인은 초지일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해도 좋으니 이혼만 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 사건은 소 제기 당시에는 혼인 파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았으나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부의 자녀 전세금을 채권 가압류하여 가압류 이의를 제기하여 취소를 시키는 등 이혼의 소 제기 후에 불화가 심해진 케이스였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파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만약 이혼이 기각될 경우 의뢰인의 이혼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소송 중 상대방이 자녀의 전세금을 채권 가압류하여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가압류 이의 진행을 통해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키는 등의 대응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위 가압류 취소 사건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상대방이 기존에 소유하던 분양권이 소송 진행 중 등기되었기에 분할 대상 재산을 분양대금 납입액이 아닌 아파트 현재 시세로 산정하여 재산분할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하며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