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심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3억 상당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 315,000,000원 인용된 후 쌍방이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되어 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의뢰인이 사실상 거의 승소한 사건이었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여 의뢰인도 방어 차원에서 항소한 후 상대방 주장이 이유 없음을 강조하여 상대방 항소를 무력시켰으나,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까지 하며 원심 판결에 대여 등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야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1심, 2심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 외에 상고심에서 추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상고이유서를 2차례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은 상대방 소송대리인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주장들이 사실오인을 다투는 취지에 해당할 뿐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고이유가 없는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로엘은 상고이유서 송달 후 답변서 제출기한 내 상대방 상고이유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은 1심, 2심에서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한 의뢰인 모친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상대방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한 차용금일 뿐인 등을 이유로 대여계약 주체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엘은 원심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보아도 상대방 주장이 거짓이고, 법리적으로 보는 경우에도 타당하지 아니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측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내려 상대방 측 상고이유가 부적법하다는 로엘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