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혼인기간은 총 27년 가량으로, 자녀 3명 모두 성년자입니다. 상대방은 법무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장을 통해 위자료 1억, 의뢰인 소유 아파트(시가 9억 가량)를 경매에 회부하여 매각 대금 중 경매 절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1/2비율로 분할, 현금 분할로 8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을 상대방에게 반이나 분할해 주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시며, 전략적으로 이혼청구 기각 또는 이혼이 이루어질 시 기여도를 60:40까지 낮춰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혼소송 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예비적으로 재산분할 대비)한 뒤 조정기일에 참석하였는데 상대방은 무조건 이혼을 원하며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9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전세금 1억 6천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1.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고(그러나 의뢰인이 폭행한 증거가 너무나 뚜렷함). 2. 예비적으로 의뢰인 명의 아파트 시가를 9억으로 확정하고 의뢰인의 전세금 반환채무와 대출 채무 총 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분할 대상으로 하여 그 중 40% 이하인 2억 원을 주고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해 보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2억 8천을 요구하여 결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중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을 호소하였고 상대방도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을 하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어 가사조사 기일에서 2억 5천을 주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억 5천을 상대방에게 주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의뢰인은 아파트를 팔아야 준다고 하고, 미리 주지 않으면 가처분을 풀지 못한다고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진통 끝에 소 취하를 하고 지분은 기여도를 고려하여 40%만 넘기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추후 관련 채무는 지분별로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지 않고, 원고는 소 취하, 가처분 취소를 하며, 재산분할로는 아파트 2/5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 이전. 추후 아파트 관련 채무도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쌍방에게 원하는 사항을 문서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