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다만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는 처형과의 대화 및 처형의 사실확인서가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와 외도를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였고, 의뢰인의 아내는 가출 후 연락을 끊은 상황을 지속하다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혼 성립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일관되게 원고와 직장 동료일 뿐이라 주장하였고, 원고 측은 재판부에 ‘동료 이상의 관계임을 밝히기 위해 항공사 사실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단 1회에 한하여 사실조회신청을 인용할 것이므로 원고 측에게 정확한 날짜와 행선지를 특정하여 사실조회신청할 것을 요청하였고, 로엘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 사이의 대화내용 및 아내의 반복된 거짓말 음성녹취파일을 분석하여 특정기간동안 행적이 묘연한 것을 확인 후 국내 모든 항공사에 사실조회 요청을 함으로써 상간남의 동반여행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중 3천만 원 인용되었습니다(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