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9.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데, 남편의 폭언, 경제적 무관심, 시댁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이혼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9,500만 원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중국인이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 차례 대면 및 유선미팅을 통해 필요한 증거자료, 반박자료들을 꾸준히 요구드렸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남편은 경제활동을 한 적이 거의 없고, 외국인인 의뢰인이 전담하다시피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급여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험료 지출 내역 등을 요구드려 제출받았습니다.
제1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원인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제출하였던 방대한 증거자료들을 상대방에게 하나씩 제시해 보여주면서, 재산분할을 받아야하는 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의뢰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증거자료 없이 금원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얻었고, 상대방이 금전 지급 의무는 인정하나 지급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고 하여,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