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기간 9년, 미성년 자녀(9세 남아)가 한명 있는데, 상대방이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이혼 기각 입장이었으나 이후 상대방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 선회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방어를 희망하였던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 기여도 50%, 사건본인 양육비 160만 원 주장했으나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40%, 사건본인 양육비를 초등학생 때 100만 원, 중학생 때 110만 원, 고등학생 때 120만 원으로 감액하여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2021. 8.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