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해외 출신의 이주여성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상대방과 혼인 후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2020. 7. 경 피고 및 시부모의 부당대우(폭언·폭력, 가사 무관심, 원고 푸대접, 원고의 경제활동 제한)로 별거하게 되었고, 가게를 운영하며 사건본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1. 3.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 친권자·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준비서면, 기일지정 신청서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분할재산을 특정하고, 피고가 뒤늦게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도 공동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기여도 40%를 주장하고, 1억 8,000만 원 정도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제1회 조정기일에서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오랜 기간 가사노동과 마트운영을 담당하였다고 강조하며 피고가 증여받은 특유재산(아파트)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8,00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사건본인 1명당 월 50만 원으로 양보, 피고는 적극적으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하되(월 2회), 사건본인의 인도는 원·피고가 반반씩 담당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자료는 없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원·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지만,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서로를 걱정하면서 조금씩 양보하여 혼인관계를 잘 마치려고 하였고, 모자관계, 부자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