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경 상대방을 만난 뒤 2017. 6.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기간 3년으로 직장 문제로 별거생활 중이었고, 상대방이 의뢰인과 상의없이 대출을 실행받아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심지어 의뢰인 모르게 골프채 구입, 가요주점방문 등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는 행동들이 지속되어 이혼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로엘은 ① 상대방이 의뢰인 가족에게 한 부당한 행위를 한 점, ②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점, ③ 상대방이 의뢰인 모르게 3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 점, ④ 상대방은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서 유흥주점을 다닌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 성립시켰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청구에 관하여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항이 모두 부정된 점, 청구 금액의 대부분이 인용된 점에 대해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