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후 동성연인과 밀회를 즐기던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피고로 배우자에게는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지급청구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고,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 및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피고로 지정,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혼에 대한 의사는 일치하지만, 귀책 사유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의사가 모두 달랐고,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하여(의뢰인에 대한 상해, 사건본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송치결정을 받은 부분을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외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특별한 소득이 없던 배우자에 대해서도 청구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