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고는 2011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자녀 3명이 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고, 특히 피고는 2016년경 원고의 배에 부엌칼을 밀착시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건으로 보호관찰 및 6개월 치료위탁을 명하는 보호관찰 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이유로 2018년경 한차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피고가 반성하고 노력하겠다고 하여 소를 취하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잠시 노력하는 듯 하였으나 2018년경 다시 원고를 발로 차고, 사건본인을 막대기로 가격하는 등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바 없어, 원고가 피고를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고 또한 원고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원고를 아동학대, 강제추행 등으로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맞고소로 인해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하였고, 원고만 사건본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못마땅하여 경찰과 검찰에 매일 찾아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불필요한 다툼을 키우기 싫고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피고의 동의를 얻어 잠시 사건본인들을 보육원에 임시로 가 있게 하였습니다. 소송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원고는 이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소송대리인을 사임시키고 로엘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사건본인들이 보육원에 있는 상황에 몹시 힘들어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요구 조건은 이혼과 양육권자 지정일 뿐 나머지 재산상 청구나 위자료 청구는 일체 원하지 않고 빨리 끝내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려면 빨리 재판을 종결시켜 한시라도 빨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시양육자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간 진행되었던 소송자료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요약정리하고 양육자 지정에 초점을 맞춘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고 조정에 임하였으며,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는 변론기일에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상대방이 그에 대해 반박을 하기 위해 속행을 구할 것이 염려되어 일부러 사건을 종결시켜 놓고 준비서면 대신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이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며, 재차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해 사건이 빨리 종결되어야 함을 어필하였고, 재판부에서 상대방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비교적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요구대로 ‘1. 원·피고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 승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