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와 15년가량 혼인관계를 이어왔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피고의 오랜 부정행위로 계속된 불화로 인하여 원고는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50%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또한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그간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과 원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자녀들이 원고와 사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의 동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계속 중 반소로서 원고에게 재산분할 4억 5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자녀들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자녀들의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각 150만 원, 재산분할 6억 5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상대방의 반소 청구 중 위자료, 양육권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 청구부분도 대부분 기각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