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로 2천만 원, 과거양육비로 6천만 원의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20여년이었는데, 상대방이 2017년경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가출하면서 파탄에 이르렀던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른 귀책 사유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재산의 가액 및 과거 양육비 등 재산분할에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한 액수 중, 8천만 원을 지급받고, 별도로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명시하여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