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5,500만 원을 청구하는 동시에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원하고 그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 또한 비슷한 수준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재판부에서는 양측 모두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희망하고 있어서 가사조사 먼저 실시하여 가사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실 수 있도록 적절한 조력을 해드렸고 의뢰인께서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혹시 상대방에게 뺏길까 걱정하셨으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 나머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부분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내용이고 실제로 재산을 조회할 경우 대부분 채무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셔서 이부분은 조정에서 포기하되, 대신 양육비를 최대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소득과 연령(상대방 소득 월 300만 원대 구간)을 고려한 후 비양육자의 부담부분을 60%로 계산한 법정 양육비에서 1인당 10만 원씩을 더 증액한 금액으로 조정성립.
형식상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의 명의는 피고에게 넘겨주고, 그 외 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②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90만 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반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는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