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로 소유 부동산 1/2지분 이전등기절차 이행,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70만 원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아내(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로 약 5억 2천만 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60만 원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목록이 비교적 단순하고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 크게 다툼이 없었던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에게 청구한 재산분할금 약 5억 2천만 원 중 약 3억 3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