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는 지적장애가 있고, 상대방(피고)은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외국인입니다. 사건본인에게는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출한 사실이 있고, 폭언·폭행을 행사, 그리고 재차 가출하여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 및 폭언을 이유로 하는 이혼, 위자료 청구, 양육권자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2차 가출 과정에서 의뢰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상해(폭행치상) 사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폭행할 신체적 능력이 안 된다는 점을 변론하였으나, 재판부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 않기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고 하되, 다만 가장 낮은 1호 처분(접근제한)을 하여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된 쟁점은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외로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여력을 이 부분에 집중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현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의 양육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자폐 성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반면 상대방의 양육계획 및 환경은 현실적으로 그 기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대로 이행된다고 해도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원고(의뢰인) 승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양육권자는 의뢰인, 상대방은 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