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상대방 및 상대방 가족의 냉대와 홀대 및 사건본인 양육 소홀 등을 견디다 못해 사건본인을 데리고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사건본인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가장 중요시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 결과가 좋지 않을까 매우 노심초사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소통으로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드렸고 면밀한 상대방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분할 액수를 특정하여 이를 토대로 양육비에 대한 합의 조건에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정 기일,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에 갈음하여 장래 양육비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80만원, 중학교 입학 전 월 90만원,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으로 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안정을 위해 향후 3년간은 상대방 월 2회 당일 면접, 이후 월 1회 숙박 1회 당일 면접 등의 원만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