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실혼 관계(4개월)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 및 결혼식 등에 지출한 비
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는 인정(처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
으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기일에서의 재판장님 의중 등에 비추어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폭력 및 폭언, 몰래 대출
을 받는 등(이와 관련하여 고소 진행)의 사정은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 의사에 따라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재판장님께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였
습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액수(6,000만 원)을 금액을 제시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재판으로 가면 더 적은 액수의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설
명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추후 상대방이 연락하거나 부정행위를 이유로 명예훼손을
할 것이 두렵다고 하여 이를 반영한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간접강제 등을 반영).
조정안대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