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상간소송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소
조정 성립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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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실혼 관계(4개월)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위자료 5,000만 원 및 결혼식 등에 지출한 비

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는 인정(처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

으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기일에서의 재판장님 의중 등에 비추어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폭력 및 폭언, 몰래 대출

을 받는 등(이와 관련하여 고소 진행)의 사정은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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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 의사에 따라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재판장님께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였

습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액수(6,000만 원)을 금액을 제시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재판으로 가면 더 적은 액수의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설

명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추후 상대방이 연락하거나 부정행위를 이유로 명예훼손을 

할 것이 두렵다고 하여 이를 반영한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간접강제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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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대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6 이혼소송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 임시양육자 지정신청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상대방 부동산 지분 이전 받음)
2019-11-22 1468
145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
소취하
2019-11-11 762
144 이혼 및 상간소송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4,000만원)
2019-11-11 1321
143 이혼소송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소송
판결선고(상대방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위자료 2,000만원)
2019-11-11 1337
142 이혼소송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판결선고(위자료 700만원, 양육비 80만원)
2019-11-11 1459
141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행사, 게임중독, 부정행위 등으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의 설득으로 소를 취하한 사건
소취하
2019-10-26 422
140 이혼소송
재산을 지키고자 남편이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취하로 종결
이혼조정신청을 취하하여 종결
2019-10-26 376
139 상간소송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소
조정 성립
2019-10-20 980
138 이혼소송
32년의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조정 성립(1회 기일에 성립)
2019-10-20 810
137 이혼소송
혼인기간 25년 동안 남편의 폭언등을 견딜 수 없어 이혼청구,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조정 성립(1회 기일만에 성립)
2019-10-20 1473
136 이혼소송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2019-10-20 1215
135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10-16 1209
134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경제적 무능력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 성립
조정 성립(이혼)
2019-10-16 1685
133 상간소송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불륜 관계로 위자료 소송
조정 성립(위자료 1,500만원 지급)
2019-09-05 1151
132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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