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상간소송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소
조정 성립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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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실혼 관계(4개월)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위자료 5,000만 원 및 결혼식 등에 지출한 비

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는 인정(처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

으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기일에서의 재판장님 의중 등에 비추어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폭력 및 폭언, 몰래 대출

을 받는 등(이와 관련하여 고소 진행)의 사정은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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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 의사에 따라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재판장님께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였

습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액수(6,000만 원)을 금액을 제시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재판으로 가면 더 적은 액수의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설

명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추후 상대방이 연락하거나 부정행위를 이유로 명예훼손을 

할 것이 두렵다고 하여 이를 반영한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간접강제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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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대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3 이혼소송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소송
판결선고(상대방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위자료 2,000만원)
2019-11-11 1097
142 이혼소송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판결선고(위자료 700만원, 양육비 80만원)
2019-11-11 1193
141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행사, 게임중독, 부정행위 등으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의 설득으로 소를 취하한 사건
소취하
2019-10-26 422
140 이혼소송
재산을 지키고자 남편이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취하로 종결
이혼조정신청을 취하하여 종결
2019-10-26 376
139 상간소송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소
조정 성립
2019-10-20 779
138 이혼소송
32년의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조정 성립(1회 기일에 성립)
2019-10-20 689
137 이혼소송
혼인기간 25년 동안 남편의 폭언등을 견딜 수 없어 이혼청구,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조정 성립(1회 기일만에 성립)
2019-10-20 1358
136 이혼소송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2019-10-20 1002
135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10-16 956
134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경제적 무능력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 성립
조정 성립(이혼)
2019-10-16 1412
133 상간소송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불륜 관계로 위자료 소송
조정 성립(위자료 1,500만원 지급)
2019-09-05 938
132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562
131 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09-03 990
130 위자료소송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남편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판결시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및 향후 아이 1인당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할 것이 결정
2019-07-24 1409
129 위자료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
2019-04-03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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