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고액의 급여를 수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32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월 1,000,000원에 그치는 소액만 지급하였고, 의뢰인
의 친모가 오랜 기간 같이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대신 양육해주고 가사일의 대부분을 대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의 친모에게 부
당한 대우를 하여 이혼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모르는 의뢰인의 부동산이 있고, 배우자의 재산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하기 전에 조정으로 빠르게 마
무리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빠른 진행을 위해 첫 변론 기일 전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준비서면을 각 제출
하였고, 각 서면을 통해 당사자들의 재산 내역을 정리하고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한 결과 조정 진행시 조정위원이 의뢰인에게
좀 더 우호적인 태도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조정 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에 대한 회신을 모두 수령하여 상대방
의 재산이 적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조정에서 논의할 재산분할 대상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기존 거주지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중에는 우
리가 주장하는 기여도에 맞춘 재산분할을 하되,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조
정 후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첫 조정 기일
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하여 사건 종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