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한지 40년 정도 되었는데, 남편의 권위주의 성격, 알코올중독, 폭언, 사업부도 등 모두 참고 살다가 자녀가 우연히 남편 휴대폰에서 외도 사진을 발견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에 화가 나 한 푼도 주지 않고 끝내고 싶다는 입장이었는데, 상대방은 신용불량자로 그 명의 재산이 없고,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상당하고(8억 가량의 다세대주택) 혼인 기간이 오래된 점 등 재산분할에서 분리하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먼저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도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어 했는데, 상간녀에게 덜컥 소송을 걸 경우 상대방이 오히려 화를 내며 이혼 본소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위험도 있다고 판단되어, 상간녀에게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방이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조정 신청 상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천만 원을 지급받고, 상대방 국민연금액의 20%의 분할연금 청구권을 가져오고, 추후 상간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